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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경남 시외ㆍ고속버스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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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경남 시외ㆍ고속버스 요금 인상

입력
2019.02.25 13:18
수정
2019.02.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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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 13.5%ㆍ고속 7.95% ↑… 6년 만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시외버스(일반ㆍ직행형) 요금을 13.5%, 고속버스 요금을 7.95% 각각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 최저요금(10㎞까지 정액)은 기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15.4%인상된다.

이번 시외버스 요금 인상은 2013년 3월 2일 인상 이후 6년 만으로, 그 동안 물가와 인건비 등 운송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시외버스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된 것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노선별로는 시외직행은 창원∼부산(서부) 구간이 3,700원에서 4,300원, 진주∼마산 구간은 4,700원에서 5,300원, 거제∼부산(서부) 구간은 7,200원에서 8,2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창원∼울산 구간은 8,100원에서 9,100원, 마산∼대구 구간은 6,500원에서 7,300원, 창원∼수원 구간은 2만2,200원에서 2만5,200원으로 오른다.

고속버스 우등신고요금은 창원∼서울 구간은 3만900원에서 3만3,400원, 진주∼서울 구간은 2만9,000원에서 3만1,3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한편 초등학생은 일반인 요금의 50%, 중ㆍ고교생은 일반인 요금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시외 우등버스는 사전예매(2일 전까지)와 단체예매(5∼10인), 왕복예매, 뒷좌석 예매ㆍ발권 시 요금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조규호 경남도 교통정책과장은 "그 동안 버스업계의 지속적인 요금인상 건의에도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6년간 요금을 동결해 왔다"며 "요금 조정 이전에 예매한 승차권은 종전 요금을 적용 받도록 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일정 기간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과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 미만)을 일정 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도 도입해 시외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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