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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산재 인정률 첫 90%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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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산재 인정률 첫 90% 넘었다

입력
2019.02.25 12:00
수정
2019.02.25 21: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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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63%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산업재해로 인정돼 보상을 받게 된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은 60%대에 머물렀다.

근로복지공단이 25일 발표한 ‘최근 10년간 산재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재 인정률은 2018년 91.5%였다. 산재 인정률은 해당 연도 처리건수 대비 인정건수를 의미한다. 전체 산재 인정률은 2009년 89.1% 이후 88~89%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90%대에 진입했다.

산재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눠보면, 업무상 사고의 인정률은 지난해 95.8%였다. 반면 전체 산재 건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은 이보다 30%포인트 이상 낮은 63.0%에 그쳤다. 질병은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사고보다 까다로운 탓이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 인정률도 10년 전인 2009년(39.4%)보다는 20%포인트 넘게 상승했으며, 60%를 넘은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다. 질병 종류별로 살펴 보면 정신질병(73.5%), 근골격계질병(70.0%), 기타(64.8%), 뇌심혈관계질병(41.3%) 등의 순으로 인정률이 높았다. 정신질병의 인정률이 근골격계질병을 웃돈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공단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병 에피소드를 2016년에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회적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 갑질 등 노동자의 심리적 외상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 건수와 인정률이 동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산재 신청 건수는 13만8,576건으로, 2017년(11만3,716건) 대비 무려 21.9%(2만4,860건)이나 증가했다. 2009~2017년까지 9년 동안 2010년 한 해(12만1,586명)를 제외하면 계속 11만명대에 머물렀던 산재 신청자 수가 지난해에는 2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공단은 “과거에는 산재 신청시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2018년 초부터 사업주 확인 제도가 폐지돼 노동자가 사업주 눈치를 보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며 “이때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한 것도 증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재 신청 장벽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자체 조사를 해본 결과 중증 산재 사고만 해도 한해 50만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30만~40만건은 여전히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사업주 사전 확인 절차는 없어졌지만 사업주에 사후 통보는 가기 때문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신청을 꺼리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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