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도래 분할상환대출 최장 1년간
BNK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상생경영 강화를 위해 분할상환 대출금의 상환을 최장 1년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분할상환대출 유예 대상은 조선, 철강, 자동차 등 동남권 지역 주력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과 도ㆍ소매업, 운수ㆍ창고업 영위 중소기업 및 음식점업 영위 지역 소상공인으로 대상기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부산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금 중 올해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분할상환대출과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할부상환대출 등 총 5,000억원에 대해 최장 1년간 상환기일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영업점장 전결로 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내부 업무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부산은행은 지난해에도 총 5,000억원 규모의 지역 중소기업 분할상환대출금에 대한 상환 유예를 진행, 지역 기업과의 상생경영을 실천한 바 있다.
BNK부산은행 김성주 여신영업본부장은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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