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예정인 장관정책보좌관
청와대 측 파트너에 주목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와 환경부의 연결고리에서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장관정책보좌관실의 국장 및 과장급 인사를 추적하던 검찰이 청와대의 카운터파트로 이 비서관급 인사를 지목함에 따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청와대 윗선 개입 규명으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24일 검찰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청와대 김모 비서관이 청와대 입성 뒤 직접 환경부와 산하기관을 오가며 청와대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금명간 소환 예정인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실 노모 전 국장(1급 별정직 정책보좌관)과 이모 전 과장(3급 별정직 정책보좌관)의 ‘청와대 파트너’가 김 비서관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두 정책보좌관과 함께 김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두고 청와대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기후환경비서관으로 청와대 근무를 시작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에 반대하는 ‘탄핵무효 범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검찰은 환경공단 임원 공모 과정에서 김 비서관이 적임자를 환경부에 전달했는지, 1차 공모 당시 ‘적임자가 없으니 다시 뽑으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비서관이 청와대 현직 비서관인 만큼 조사 시기나 조사 방법 등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검찰 측은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해 환경공단 정관이 3개월 간격으로 잇따라 2번 수정된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6월 환경공단은 정관을 변경,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대신 환경경제정책관이 맡도록 했다. 비상임이사는 환경공단 이사장과 감사 등 임원 선발에 관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 멤버다.
검찰이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환경공단이 정관 변경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다시 정관을 고쳐 비상임이사 자리를 자연환경정책실장으로 원상회복시킨 경위다. 김현민 전 상임감사 사퇴 이후인 6월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자를 전원탈락 처리 했고, 이후 ‘적격자’ 임명이 좀 더 용이하게끔 임원추천위원회 멤버를 꾸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관변경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 합류한 박광석 당시 자연환경정책실장의 역할에도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파견 나가 사회수석실에서 김 비서관과 한솥밥을 먹었던 박 실장은 김 비서관과 1년 여간 호흡을 맞춘 뒤 실장 급으로 승진, 환경부로 복귀했다.
검찰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박 실장 합류 일주일 뒤 이사장과 상임감사 재 공모에 나선 경위도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 환경공단은 재 공모를 통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장준영 이사장과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으로 문재인 캠프에서 환경특보로 활약한 유성찬 상임감사를 차례로 임명했다. 앞서 검찰은 19일 박 실장을 소환해 청와대가 환경공단 이사장과 감사 등 주요 보직 임명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집중해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오세훈 기자 comingh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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