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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보험’ 표방 무ㆍ저해지환급형 “보험료 싼 대가 치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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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보험’ 표방 무ㆍ저해지환급형 “보험료 싼 대가 치를 수 있어”

입력
2019.02.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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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저금리로 보험료가 꾸준히 상승하고 체감경기는 부진하면서 저렴한 보험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보험사도 이런 추세에 맞춰 해지환급금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무(無)해지환급형 또는 저(低)해지환급형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지만 보험료가 낮은 대가는 분명히 있다. 고객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부담을 져야 하고, 보험사도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은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함을 표방하는 무ㆍ저해지환급형 보험이 최근까지 꾸준히 출시되고 있다.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을 안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병자보험, 종신보험과 중증보험 등이 상대적으로 고가라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속형’ 등의 명칭을 붙여 출시하는 것이다.

삼성화재는 이달 회사 최초의 무해지환급형 상품인 ‘유병장수 100세 플러스’를 출시했는데, 보통 유병자보험보다 20%가량 보험료가 낮다고 밝혔다. 역시 이달 출시된 한화생명의 ‘더간편한 건강종신보험’과 오렌지라이프의 ‘오렌지 치매간병보험’ 등도 무ㆍ저해지환급형 상품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낮은 보험료로 상품이 제공되는 원리는 상품 구조에 있다. 무해지 또는 저해지환급형이란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불하지 않거나(무해지) 보통 상품보다 적게 지급한다(저해지)는 의미다. 대신 지출하지 않은 환급금을 남아 있는 고객의 보험금 지불에 사용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를 비교적 싸게 책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단 무ㆍ저해지환급형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을 가능한 한 유지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ㆍ저해지환급형의 경우 보험료가 낮다는 이점이 있지만 가입 전에는 중도해지로 손실을 입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자기 상황에 맞게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 보험사가 무ㆍ저해지환급형 상품을 내놓으면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상품”이라고 제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애초 가입자 가운데 일정 수가 중도 해지할 것을 염두에 두고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약자가 나와야 이익을 볼 수 있다. 보험연구원의 김석영 연구위원과 손민숙 연구원은 24일 공개된 격주간 ‘KIRI리포트’에서 최근 출시된 무ㆍ저해지환급형 상품으로 보험사가 ‘해지위험’에 노출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찍이 1980년대부터 무해지환급형 보험이 개발된 캐나다의 경우 실제 해지율이 예측 해지율보다 낮아 보험사들이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출시 이래 3년간 무해지 또는 저해지환급형 상품의 해지율이 예상보다 높게 형성된 편이지만 아직 상품이 장기간 유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다. 보고서는 “국내 보험회사들은 무해지ㆍ저해지 상품과 관련한 경험이 없어 해지위험 등 계약자 행동에서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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