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자치재정권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세종시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24일 시에 따르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확정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행과제에 ‘제주ㆍ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이 포함됐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핵심 과제로 내건 자치분권 추진 방향을 6대 전략 33개 과제로 집약한 것이다. 시의 자치분권 모델 정립, 자율성 확대를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실행과제 지정에 따라 시의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을 위한 법ㆍ제도적 보완과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세종시특별법 개정 작업에도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애초 12월에서 9월로 3개월 앞당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심의 과정에 따라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시는 앞서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별도 기획세션으로 논의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단층제 운영, 주민자치 관련 사항, 다양한 행정수요 등 정부의 핵심 분권과제에 부응한 대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재정특례 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 특례기간 연장과 가산율 조정 등이다. 시는 주민세로 충당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주민세율을 동과 읍ㆍ면별로 차등을 둬 징수하고, 각 마을의 중요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2020년 이후 아파트 분양 감소로 가장 큰 세원인 취득세가 감소하는 만큼 보통교부세 특례기간을 현재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25%인 가산율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시는 강조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행과제 지정으로 2014년 1월 이후 시의 변화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세종시특별법의 연내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개정을 통해 시정 3기 핵심 정책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추진이 더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시특별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역개발과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2010년 제정됐으며,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과 함께 법이 시행됐다.
2013년 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에 세종시 계정을 설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5년여 간 손 보지 않아 개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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