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현직 검사가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서울고검 소속 김모(55) 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김 검사를 지난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일반 시민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불구속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검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검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 옆에 세워진 차량의 옆면을 긁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문제 삼았으나 김 검사는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김 검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측정 결과 김 검사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64%였다.
김 검사는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됐다. 2015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서울고검으로 좌천됐고, 2017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재직 때는 관사 인근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돼 재차 서울고검으로 좌천됐다.
한편 지난달 2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추돌 사고를 낸 서울고검 정모(62) 검사도 김 검사와 같은 날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정 검사 역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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