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연 규정 개선방안 토론회
난연매트리스는 시몬스가 유일
“업계 전면 도입 이르다” 우려도
실내에서 화재 발생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침대 매트리스의 위험성을 지적한 본보 ‘침실이 위험하다 시리즈’(본보 1월 24일, 28일, 2월 1일 자 보도)와 관련, 불이 붙어도 잘 타지 않는 난연(難燃)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2일 이석현ㆍ소병훈ㆍ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화재사고 사망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내 난연 규정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용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 연구위원은 “실내 가구류 중 부피와 면적이 크고, 공기층을 포함한 매트리스는 불이 나면 촉매제 역할을 해 플래시오버(flashoverㆍ화재가 급격히 확산되는 단계)에 도달하기 쉬워지고, 타면서 내뿜는 유독가스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나기 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소방대원이 투입되기까지 최대한 화재 성장을 지연시키기 위해 매트리스에 대한 난연 기술을 법제화해 제품에 적용시켜야 한다”며 “특히 실물 규모 화재시험을 통해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인 ‘버너 시험법(KS F ISO 12949)’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0명이 숨진 시카고 대화재를 겪은 미국은 시판 제품과 동일한 매트리스를 버너로 가열해 화재 안전성을 측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시판용의 10분의 1 크기 시험체에 담뱃불로 불을 붙여 육안으로 확인하는 이른바 ‘담뱃불 시험법(KS G 4300)’을 적용하고 있다.
이어 권영진 호서대 안전소방학부 교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매트리스의 화재 위험성과 안전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실제 난연 규제를 하게 될 때 범위와 시기를 두고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병원, 호텔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매트리스를 포함한 가구류 같은 적재가연물도 선행적으로 방재 성능을 보유해야만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 레벨 유지가 가능하다”면서도 “가정용 매트리스까지 방염화 규제를 적용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난연제를 사용해 매트리스 겉감만 방염 처리할 때 인체나 환경에 유해할 수 있고, 과잉 규제와 다른 실내장식물 방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국제표준에 맞는 난연 매트리스를 생산하는 곳으로 한국시몬스가 유일한 만큼 강제적 안전 기준을 업계에 전면 도입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우려도 나왔다. 홍순파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장은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소비자와 생산자 입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당장 매트리스의 방염대상 범위를 주거용까지 넓히기는 힘들지만 우선 다중이용시설에 시범 도입하고 난 후 점진적으로 확대를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신이철 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그럴 필요가 없어 난연 제품을 개발하지 않는 것뿐 앞으로 의무적인 안전 규정만 마련되면 다른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기술을 도입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근 소방청 소방정책국 화재예방과장은 “매트리스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학계 및 연구계,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안전규제 강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