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에서 선출직 공직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국회의원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공수처’가 아닌 ‘국회의원 특혜처’가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와 사법개혁특위 소속인 박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수석의 충정은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우려를 표했다.
전날 조 수석은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ㆍ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정원과 검찰, 경찰 개혁은 촛불혁명의 국민적 요구”라며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지방자치경찰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사개특위와 국회 상황 상 모든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우선순위를 정해 합의하면 할 수 있다”며 “국회가 신속히 개혁 입법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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