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신뢰관계 경우엔 선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해야”
사제지간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미성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나온다.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의 폭로로 알려진 조재범 전 코치 건이 스포츠계 ‘미투(#Me Too)’를 촉발한 가운데 미성년 선수 대상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장치를 만들어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22일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 따르면 신뢰관계에서 자행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르면 이달중 대표발의한다. 일명 ‘조재범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양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성범죄 처벌의 사각지대로 여겨진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뢰관계 여부를 따져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성년 코치와 13세 이상 미성년 선수 사이에 발생한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다. 형법 제305조는 만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과 추행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 13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법적처벌을 받지만 13세 이상일 경우 합의가 있었다고 상대측이 주장하면 처벌대상이 아닌 셈이다. 이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강제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조재범 건을 포함해 스포츠계 미투 사건의 대다수 피해자 연령이 13세 이상~19세 미만에 집중돼 있어 가해자 처벌을 위해선 강제성에 대한 규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황 의원은 “해외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판단할 때 신뢰관계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처벌한다”면서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미성년 선수와 ‘사귄다’, ‘합의했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강제성 입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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