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된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 시도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의 정부안으로도 볼 수 있다. 한 의원은 “지난해 11월 최소한의 입법사항을 중심으로 발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 위원회’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법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가 퇴직한 교원의 노조 가입을 전면 인정하도록 했다. 해직자의 합법적 교원노조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존에는 현직 교원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해직자만 교원노조 가입이 가능했다. 해직 교사가 조합에 있다는 이유로 2013년 정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아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는 이 법이 통과되면 다시 법적 지위를 인정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교수 등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가 둘 이상일 때는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고, 단일화 전까지 교섭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노조 가입 허용 기준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해 가입 허용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6급 이하 공무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었다. 특정직 공무원 중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직종에 소방공무원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또 퇴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했다. 현행법은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개정안은 ‘종사하는’이라는 표현을 ‘주로 종사하는’으로 고쳐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 범위를 좁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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