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 장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난민 신청 외국인 등을 수용하는 보호소 운영 시스템을 친인권적으로 바꾸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난민 신청자 같은 보호외국인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외국인청 3곳을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외국인 보호소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강제 추방하기에 앞서 잠시 가둬두는 곳이다. 현재 이들 보호소에 수용돼 있는 외국인은 총 36명이며, 이 중 1명은 3년 2개월째 보호소에 수감돼 있다.
조사결과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 상당수가 상실감과 무력감 등을 호소했다. 특히 보호소 시스템이 필요 이상으로 외국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이 문제라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예컨대 외국인들은 정해진 운동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엔 거실에만 머무르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가령 외국인들이 거실 밖 다른 구역으로 가 같은 언어를 쓰는 동료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으로 외국인들에게 좀 더 자율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안전문제 등을 내세우는 보호소 측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유럽권역 외국인 보호소에선 외국인 본인의 휴대폰 사용이 허용될 뿐 아니라 시설 내 일정 구역에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장기수용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 규정을 만들고 상시 전문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 난민 신청에 따른 심사 절차가 길어져 당장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없거나 아동, 임산부처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선 구금 외 다른 방안을 적극 시행하라고도 권고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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