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과 원 지사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 지사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검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원 지사에 대해 전국적인 관련 사례 등을 검토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내부 기준에 선고형이 구형의 2분의 1에 미치지 않으면 항소를 제기하는데 그 이상이 나왔다”며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이 확정된 권영진 대구시장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선고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원 지사 측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염려해주고 응원해준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생경제와 제2공항 등 현안이 산적한 도정에 전념해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과 24일 서귀포 지역 여성간담회와 대학 축제장에서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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