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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에듀파인’ 거부 고수… 25일 2만명 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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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에듀파인’ 거부 고수… 25일 2만명 궐기대회

입력
2019.02.21 16:56
수정
2019.02.22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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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휴원∙폐원 가능성에 대해선 말 아껴

이덕선(왼쪽에서 두 번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덕선(왼쪽에서 두 번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사립유치원 대책에 반대하는 총 궐기대회를 연다. 한유총은 이번 궐기대회에 총 2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유총은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 발표’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덕선 한유총 회장은 “교육부는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연내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개정안을 뚝딱 만들어냈다”며 “정책을 입안하고 지시하는 중에 대화, 소통에는 노력하지 않고 연일 엄중, 특단, 일벌백계 등 교육부의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고 궐기대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궐기대회 참석자는 직종과 관계 없이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교사, 기사, 조리사 등 2만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유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동의를 필수로 하고, 학기 중 폐원을 금지하도록 한데 대해서 “폐원은 곧 재산의 처분인데 재산권 행사가 타인의 동의 여부에 맡겨지는 것은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약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또 개정안에서 행정처분의 형태를 △모집정지 △정원감축 △운영중지 △폐쇄로 구체화했는데 이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말했다.

오는 3월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에 도입이 의무화된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에 실정에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현재 다음달 에듀파인이 의무화되는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은 전국에 총 581곳인데 이 중 한유총 소속 유치원은 500곳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유총은 시설사용료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 에듀파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결국 한유총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집단 휴원이나 폐원도 고려하고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반면 한유총 내 ‘온건파’가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이날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주최 간담회에 참석하며 에듀파인 참여를 공식화했다. 한사협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는 한사협이 요구한 유치원 재건축∙장기수선과 통학 차량 교체 등 적립금 조성을 위한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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