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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5ㆍ18 모독 3인방’ 우선 징계 추진키로

입력
2019.02.21 11:01
수정
2019.02.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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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왜곡 처벌 법안은 의원 개인에 맡기기로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동참 여부는 결론 못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21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과 함께 5ㆍ18 광주 민주화 운동 폄훼 발언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김진태ㆍ김순례ㆍ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우선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여야 3당이 준비 중인 5ㆍ18 왜곡 행위 처벌 강화 법안의 공동 발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론을 통일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5ㆍ18 3인방 징계와 관련해 (의원들로부터) 징계 의지를 확인하고 4당 공조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한국당 의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후반기 윤리위 구성 후 회부된 8명의 의원 중) 3명을 우선 심사해서 처리하겠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맞다”며, 한국당이 끝까지 3인 우선 처리를 거부하면 다른 의원들의 징계안도 함께 처리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이 5ㆍ18 왜곡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개정을 시도하는 데 대해서는 “처벌법이 이미 몇 개 올라가 있는 만큼 (여야 3당과) 같이 하겠다고 당론으로 전제하기 보다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며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개정안에) 5ㆍ18에 대한 개념 정의 조항을 넣고 그 개념 정의를 부인ㆍ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막을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날 결론을 내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내년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됐을 때 표결을 담보할 수 있을지, (한국당 제외) 4당 안을 만든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어떤 안을 제시할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며 “그 뒤 의총을 통해 의원들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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