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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이틀 연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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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이틀 연속 시행

입력
2019.02.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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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차량 2부제 안내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차량 2부제 안내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20일에 이어 21일에도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시행된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ㆍ인천ㆍ경기 전역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예비저감조치 대상지역에는 경기도의 연천ㆍ가평ㆍ양평군도 포함된다.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저감조치와 달리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취해지는 선제적 조치다. 21일 서울과 인천, 경기북부ㆍ남부의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22일 서울과 인천, 경기남부의 농도가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돼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시켰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20일 미세먼지 농도 실측 결과가 50㎍/㎥를 초과하지 않아 21일 비상저감조치는 시행되지 않는다.

이번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ㆍ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 받는다. 21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ㆍ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470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1개소에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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