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파문을 겪었던 한진가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번엔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45)씨가 서로를 알코올중독, 아동학대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을 문제 삼았다. 조 전 부사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 밝혔다.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2010년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는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 이후인 2017년 별거에 들어갔고, 박씨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이혼소송 사유도 조 전 부사장의 폭언, 폭행이었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던져 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쌍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부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ㆍ현아ㆍ현민 삼남매가 보유한 그룹 내 지분이 모두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갔다며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빼돌린 것 아니냐는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조 전 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낸 공식 입장을 통해 “문제는 박씨의 알코올중독이었으며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결혼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주장하는 폭언, 폭행 등에 대해서는 “알코올 중독으로 세 차례 입원치료 받았던 박씨가 또 술이나 약물에 취해 이상 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반박했다. 이어 “미성년인 아이들을 위해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형사 고소 및 고발까지 된 상황이므로 명예훼손 등 형사적 대응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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