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한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참고인 진술은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해 그것만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검찰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날 무죄 선고를 받고 조영남은 취재진 앞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소감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영남은 비슷한 사건으로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2016년 '조영남이 대작 작가 송모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 5천 3백여 만원을 챙겼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1심은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송모 씨가 기술 보조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이후 검찰의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영남은 1970년 '딜라일라'로 데뷔한 이후 가요계에서 다양한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50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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