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3명, 중상 4명, 경상 84명, 이재민 150여명… 피해주민에 시민안전 보험금 지급
지난 19일 91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도심 목욕탕 화재는 남탕 입구 구둣방에서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구체적 화재 원인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남탕 입구 구둣방서 발화
대구경찰청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건물 4층 목욕탕 남탕 입구에 있는 구둣방에서 시작됐다. 이곳에서 발생한 연기가 천장 쪽에 있는 공간을 통해 남탕 내부로 번졌다. 화재 발생 당시 구둣방 안에는 전열기와 휴대용 가스레인지ㆍTV 등이 있었다. 국과수는 이를 수거해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9, 20일 2차례 합동감식 결과 구둣방에서 불이 시작된 흔적을 발견했다"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도 목욕탕 업주, 건물관리인, 카운터 직원 등을 소환해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시설 관리와 구호조치 등에 있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민 150여명 당분간 대피소 신세
이번 화재로 5~7층 아파트에 사는 주민 150여명은 당분간 임시대피소 신세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대구 중구 화재상황대책본부는 20일 불 난 건물에 대한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했으나 건물 사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화염이 계단을 타고 옥상 엘리베이터실 등으로 번진데다 소방수 등이 많이 고여 있기 때문이다. 이재민들은 안전진단과 청소, 전력설비 보수 등이 완료될 때까지 인근 종교시설 등에 마련된 임시대피소와 친인척 집에서 지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구는 대피소가 부족할 경우 인근 숙박비 지급을 검토 중이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이재민들이 귀가할 때까지 하루 3끼 식사를 제공키로 했다.
보상 난항 속 시민안전보험혜택 볼 듯
목욕탕 업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화재 피해자들은 대구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지난 1일자로 대구시가 보험금을 부담하고 대구시민이 자연재해나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숨지거나 후유 장해를 입을 경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숨진 3명 중 포항이 주소지인 1명을 제외한 2명과 부상자 중 후유 장애가 발생한 시민은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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