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규희 국회의원(민주당ㆍ천안갑)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내 경선 후보를 추천하는 상황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명정대한 선거의 입법 취지는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볼 때 중대 선거범죄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 더불어민주당 천안시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금품수수와 금품을 공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 추천 관련성과 관련해 재판부가 국민들의 눈높이와 다르게 과도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해 항소하겠다”며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겸손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