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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규희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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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규희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9.02.20 15:24
수정
2019.02.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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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일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천안갑)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금품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일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천안갑)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규희 국회의원(민주당ㆍ천안갑)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내 경선 후보를 추천하는 상황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명정대한 선거의 입법 취지는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볼 때 중대 선거범죄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 더불어민주당 천안시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금품수수와 금품을 공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 추천 관련성과 관련해 재판부가 국민들의 눈높이와 다르게 과도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해 항소하겠다”며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겸손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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