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출석요구 메일로 안 해

최근 랜섬웨어(Ransomware)가 첨부된 경찰 사칭 이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청이 20일 주의를 당부했다.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인 랜섬웨어는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볼모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이달 10일부터 서울 강남, 울산, 부산 남부 등 전국 각 지역 경찰서를 사칭해 출석요구서를 가장한 이메일이 국내로 유포되고 있다. 해외에 근거지를 둔 피싱 사기범들이 무작위로 메일을 보낸 것인데, 경찰은 메일 유포 과정을 수사 중이다.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출석통지서’란 제목의 메일엔 “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위반으로 고소가 돼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과 함께 각종 첨부파일들이 들어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로고까지 있어 그럴싸해 보이지만 경찰은 출석요구 시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혹시라도 비슷한 메일을 받았다면 첨부파일을 열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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