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한진 주주명부 열람 허용… 강성부 펀드 ‘날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한진 주주명부 열람 허용… 강성부 펀드 ‘날개’

입력
2019.02.20 15:48
수정
2019.02.20 18:37
19면
0 0
서울 중구 한진빌딩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한진빌딩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한진칼과 한진에게 행동주의 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가 요구한 주주명부 열람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강성부 펀드가 한진 계열사들의 주주 현황을 손에 쥐면서 한층 공세의 고삐를 조이자, 한진그룹도 강성부 펀드의 주주제안 자격 문제를 제기하며 팽팽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강성부 펀드가 지난 1월 28일 한진칼과 한진을 대상으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허용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지금껏 법원이 주주들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판례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주주들의 주주명부 청구 목적이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명부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대법원은 “(주주명부 열람은) 소수주주가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게 한다”며 주주명부 열람을 주주권 행사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한진칼, 한진에 대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서도 법원은 강성부 펀드의 청구 목적이 정당하고,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행위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부 펀드는 이에 힘입어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 결집에 속도를 붙이고 한진그룹을 향한 공세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강성부 펀드는 최근 자신들에게 먼저 연락해온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진칼과 한진 주식을 얼마나 언제부터 소유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주주명부까지 손에 넣었기 때문에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의 범위는 더 넓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한진그룹도 적극적으로 맞서기 시작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강성부 펀드의 ‘주주권 제안 자격’을 걸고 넘어졌다. 강성부 펀드는 경영권이 없는 ‘소수 주주’로서,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 특례 규정상 주주제안 6개월 전(2018년 7월 31일)부터 0.5%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보다 약 한 달 늦은 작년 8월 28일부터 주식을 소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성부 펀드 측은 “지분 보유기간 6개월 특례조항이 강제는 아니다”며 “주주제안 관련 상법 조항(363조의 2)에 따라 주주제안은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