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타2엔진ㆍ에어백 등 제작결함 은폐의혹 본격 수사
검찰이 현대ㆍ기아차의 차량결함 고의 은폐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관리부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현대ㆍ기아차는 자체 개발 엔진인 ‘세타2엔진’과 에어백 등의 제작결함을 내부적으로 파악하고도 당국의 조사 전까지 리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조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일부 모델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 등을 접수하고, 2016년 10월 조사에 착수했다. 엔진이 마찰열 때문에 들러붙는 결함(소착 현상)이었다. 이후 국토부는 2017년 5월 현대ㆍ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당시 세타2 엔진을 장착해 리콜된 차종은 현대차의 그랜저(HG) 쏘나타(YF), 기아차의 K7(VG) K5(TF) 스포티지(TF) 등이었다.
리콜 당시 국토부는 현대ㆍ기아차가 1년 전 이와 같은 결함을 인지하고 조치하지 않은 정황이 담긴 내부문건을 확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도 세타2엔진의 제작 결함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정몽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대상에는 세타2 엔진 의혹 외에도, 2016년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결함 미신고관련 은폐 의혹에 대한 국토부 고발건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그 동안 고발이 들어온 현대ㆍ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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