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미허가,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벌금 등 처분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법 위반 24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남구 A사는 대기방지시설에 사용되는 활성탄을 정상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아 탄화 수소 배출허용기준인 40ppm을 초과한 106ppm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울주군 B사는 대기배출시설인 LNG를 사용하는 산업용보일러 3기를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다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 처분됐다. 또 남구 C사는 폐수집수조로 이송하기 전 폐수맨홀에서 공공수역으로 방류할 수 있는 가지 배관 설치 및 수처리제 제조품목으로 등록된 약품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남구 D사도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폐백신, 앰플병, 바이알병 등 의료폐 기물을 혼합해 불법 처리하다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처분됐다. 한편 민생사법경찰과에서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지난해 송치한 대기배출업소와 우려업소 등 40개소를 대상으로 공휴일, 설 명절,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미세먼지관련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1개 사업장을 적발해 행정처분 의뢰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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