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진통 거듭한 탄력근로제, ‘3자 고위급 담판’ 6시간 만에 합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진통 거듭한 탄력근로제, ‘3자 고위급 담판’ 6시간 만에 합의

입력
2019.02.19 20:40
수정
2019.02.19 22:21
4면
0 0

 이철수 노동시간개선위원장 주도, 한국노총 사무총장ㆍ경총 부회장 조율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회의실에서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개선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배우한 기자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회의실에서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개선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배우한 기자

1년 가까이 노사간 대표적인 갈등요인이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놓고 19일 노사정이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 고위급 회의까지 열린 마지막 이틀은 노사간의 줄다리기가 어느 때보다 팽팽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노동시간개선위)의 마지막 회의라고 못박고 시작된 18일 회의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이 항의 서한을 전달하겠다며 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회의 시작이 예정보다 2시20분쯤 늦어졌고, 개회 3시간 만에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노사 누구도 섣불리 양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결단을 내리기 위해 각자 내부 의견 조율도 필요했던 탓이다.

결국 18일 회의는 답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자정이 넘어서 회의가 속개했지만 당장 합의안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철수 노동시간개선위원장은 다음날로 회의를 하루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후에도 약 2시간 추가 회의를 진행했지만 답은 내지 못했다.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향까지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탄력근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측에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발짝도 못나갈 것 같던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이 위원장이 고위급 회의를 추진하면서다. 이 위원장은 “막바지 조율을 위해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책임 있는 당사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일 오전부터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철수 위원장이 모여 막판 조율을 추진했다. 3시간 가량 진행된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까지 회의가 이어져 총 6시간 가깝게 진행됐다. 6개월간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영계의 입장과, 노동조합이 없어서 불공정한 탄력근로제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단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입장을 절충하는 합의안을 내놓는 게 마지막 목표였다. 결국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합의에 이르렀다.

고위급 회의에서 조정을 끝낸 후라 이날 5시25분쯤 시작된 마지막 노동개선위 전체회의는 속전 속결이었다. 10여분 만에 최종 합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난해 12월20일 출범한 이후 2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