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해 달라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된 지 26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록이 방대한 상황에서 구속기한 내에 재판을 끝내려 할 경우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은 7월 11일이다.
또한 변호인 측은 △압수수색 등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전직 대법원장으로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 전 원장의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 심문을 통해 보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일선 재판에 개입하며 법원 내부 반대세력들을 억누르려 한 혐의 등으로 11일 구속기소됐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공소사실만 47개에 달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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