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선관위, 서면경고 및 경북도에 징계 요청
경북 군위군이 때아닌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1월7일에 A면에서 있었던 군수 연두순방에서 비롯됐다.
19일 군위군선관위에 따르면 A면 관계자는 이날 주민 90여명이 모인 가운데 파워포인트(PPT)로 군수의 개인 수상실적이 담긴 업적을 홍보했다. 연두순방은 군수가 연초에 관내를 돌면서 지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군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공적 업무에 해당한다.
A면 관계자는 “군위군 기획실에서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준 대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인지 잘 몰랐다.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군수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군위군선관위는 군위군 기획실 및 A면 관계자 4명을 조사한 후 이 달 초에 2명은 서면경고와 2명은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등 행정 조치했다. 군위군청과 경북도청에는 선관위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했다.
주민 L씨는 “우보면은 통합공항 이전 후보지로서 첨예한 대립을 하는 지역으로 지난해에는 연두순방이 무산된 곳”이라면서 “이런 지역에서 선거법을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홍보를 강행한 것은 민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권성우기자 ksw116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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