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1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등에 따르면 강도살인 및 존속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가 전날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A씨의 첫 공판 기일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결과에 따라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사회생활 중 알게 된 공범 B(34)씨와 함께 충남 서천에 사는 아버지(66)를 흉기로 찌르고 질식시켜 살해한 뒤 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인천에서 80대 노부부를 살해하고, 서울의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을 폭행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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