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유통된 일부 계란에서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 성분이 검출돼 제주도가 긴급 회수에 나섰다.
도는 지난 11일 도내 모 산란계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항생제 ‘엔로프록사신’이 1㎏당 0.00342㎎ 검출됨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생산ㆍ유통된 계란 전량에 대해 긴급 회수조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항생제는 동물질병예방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로, 산란계농장에서는 2017년 5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도가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지난 11일 생산한 계란 6,900개 중 4,200개가 이미 시중에 유통됐으며, 나머지 2,700개는 농가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장에서 생산 판매된 계란에는 ‘WSZRF2’가 표시돼 있다.
도는 또 해당 농장에서 대해서는 동물약품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금지약품 검출에 따라 약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는 규제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까지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서는 유통금지는 물론 항생제 검출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익천 도 동물방역과장은 “도내 모든 산란계농장 34곳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한 계란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며 “회수 대상 계란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반납하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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