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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로 없고 표지판 없고…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기준 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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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로 없고 표지판 없고…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기준 준수 ‘0’

입력
2019.02.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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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대다수가 법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이 차에서 내린 뒤 이동할 만한 전용 통로가 확보되지 않거나 건물 출입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되는 등 장애인들이 이동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큰 위반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의 관공서, 상업시설,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주차구역(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여부 및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9개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었지만 설치 기준을 제대로 준수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4곳에 건물 출입구나 승강기로 이동하는 통로가 설치되지 않았고, 다른 한 곳은 출입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돼 있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건물 출입구나 승강기와 떨어진 곳에 있거나 장애인들의 이동 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들이 차량과 건물을 오가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출입구 및 승강기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폭 1.2m 이상의 전용 통로를 만들도록 규정했다.

주차 구역 크기가 규정에 못 미친 곳은 두 곳이었다. 주차 선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하지만 21개소에서 별도의 표시가 돼 있지 않았으며, 별도로 세워야 하는 장애인 전용 안내표지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도 10곳에 달했다.

노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곳은 5곳,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다만 노인ㆍ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 주차구역을 운영하지 않거나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벌칙은 없다.

교통약자가 아닌데도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례도 빈번했다. 조사 대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50대 중 22대가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거나 주차 표지가 붙어있지 않은 주차 금지 차량이었다. 노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30대 중 13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30대 중 17대도 무단 주차로 적발됐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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