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 주택가에 주차된 화물차 35대에서 4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3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화물차 문의 열쇠 구멍이 가위가 들어갈 정도로 크다는 점을 이용해 차문을 열었다. 훔친 금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3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2015년 5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주변 선배에게 가위나 칼로 차량의 문을 따는 법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피해사실이 확인된 화물차 35대 이외에 더 많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기자 comingh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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