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도비 25억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375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특별보증 규모는 지난해보다 135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특별보증하는 것으로, 일반보증과 달리 신용평가 생략,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인하 등 대출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제도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무담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골목상권에서 사업자 등록 후 도ㆍ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ㆍ소상공인이다. 다만, 개인회생ㆍ파산 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보증 제한업종(유흥업소, 무도장, 사치향락업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1.7~3.5%로, 시중 대출금리(평균 4.5%) 보다 저렴하다. 보증기간은 2년이며, 상환기간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수수료는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0.8%로 고정 적용된다.
도는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에 도비 109억원을 출연했고, 이를 통해 6,417명에게 1,223억원의 자금이 지원되는 등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했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대기업 편의점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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