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경찰서는 50대 농장주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A(4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농장주 B(59)씨를 숨지게 하고 예금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곡성의 한 마을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40분쯤 실종됐다는 신고가 부인으로부터 접수됐다. 곡성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B씨는 실종 하루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신고를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농장 인근마을 폐교 공터에서 B씨의 SUV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B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혈흔 등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범죄 연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B씨 차가 발견된 지점 인근에 있던 화물차가 은행까지 이동해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탑승자가 돈을 인출한 것을 확인했다. 또 B씨 휴대전화 통화내역에서 A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실종 4일째인 18일 오후 10시50분쯤 A씨를 광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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