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18일 9시간 논의 했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결론 못내려
노ㆍ사ㆍ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19일 오후까지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19일 새벽 8차 전원회의 결과를 알리는 브리핑을 열고 “막바지 조율을 위해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느껴 논의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며 “경총 부회장, 한국노총 사무총장, 고용노동부 차관 등 책임 있는 당사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부회장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노총은 사무총장보다 낮은 급의 본부장, 고용노동부는 국장급이 각각 회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참석자 급을 높여 합의 가능성을 높여 보겠다는 것이다. 당초 이철수 위원장은 논의 시한을 18일로 못 박았으나 19일까지 하루 더 연장하면서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됐다. 노동시간위는 18일 오후부터 8차 전체회의를 시작했지만 9시간 넘는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19일 새벽 논의 시한을 19일 밤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논의를 하루 연장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합의만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견이 좁혀졌냐는 질문에는 “현재 단위기간 확대, 도입요건 완화 문제, 건강권 보호, 임금보전 등 총 네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를 하는데 모든 요건이 연동돼 있어서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됐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19일 합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는 질문에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19일 오후 4시, 5시에는 결과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줄여 달라며 경영계가 요구한 의제다.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리는 업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손이 부족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단위기간 중에는 한 주에 최대 64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한도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였다. 아울러 경영계는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를 실시할 수 있는 시행 요건도 완화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재는 단위기간 2주 이하의 탄력근로제는 취업규칙 변경만 하면 실시할 수 있고, 단위기간 3개월 이하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장시간 근무가 늘어나 근로자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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