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교수가 자녀 논문을 위한 실험에 자신이 지도교수로 있는 대학원생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가 특별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학 측에 이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제로 ‘제3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열고 성균관대 교수 A씨의 대학원생을 동원한 자녀 입학비리 관련 조사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대학 교수 A씨는 2년 전 서울의 한 사립 대학에 다니던 자신의 딸 B씨가 논문을 쓸 때,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신의 업무지시를 받는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B씨는 해당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이 논문이 B씨의 입학에 도움을 줬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런 제보를 받아 지난달 28~30일 3일간 특별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보강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면 학생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입학 취소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균관대 측도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보강조사 후 비리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번 달 내로 처분심의회를 개최해 A씨에 대한 처분 요구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 상반기 내로 사립 교원도 교육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오는 3월까지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연구비 부정집행 제재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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