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이 보석(조건부 석방)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손씨가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 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으며, 이미 앞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지며 충격을 더했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세 차례의 음주 운전 전력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이후 손승원은 지난 11일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 일체를 인정하며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 중이다. 다신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또 변호인을 통해 공황 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히며 보석을 요청했다.
한편, 보석을 기각 당한 손승원의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3월 14일이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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