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물가대책위, “업계 경영상황 고려해 현실화”
경북도내 시ㆍ군의 택시요금이 3월1일부터 3,300원으로 12.5% 인상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18일 경북도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상 확정한 택시요금을 다음달 1일 0시부터 경북전역에 적용한다.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2㎞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로 5m 축소된다. 15㎞/h 이하 운행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심야 및 시외 할증은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고 현행 1,000원인 호출요금은 영업 손실률, 공차율 등 시ㆍ군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도내에는 대부분 중형택시가 운행되고 있지만 대ㆍ소ㆍ경형 택시도 앞으로 수요에 대비해 조정했다. 기본요금 기준으로 대형은 4,000원에서 4,500원, 소형 2,200원에서 2,500원, 경형 2,000원에서 2,2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6년 가까이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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