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와 청각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정의당 소속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이보라미(영암2ㆍ사진) 의원은‘전남도 한국수화언어ㆍ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이 의원은“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聾人)의 고유 언어임을 도민에게 알리고 한국수어 사용자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매년‘전남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했다. 또 농인과 농인 가족들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공공행사를 개최하면 한국수어 통역 및 문자자막 통역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도민들에게 한국수어를 알리고 보급 활성화를 위해‘전남도 한국수어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했으며 농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 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아울러 농문화 육성과 농정체성 확립을 위해 홍보, 교육 및 농문화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한국수어 보급 활성화와 농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말 기준 도내 청각ㆍ언어장애인은 1만9,494명으로, 도 전체 장애인 14만2,174명의 13.7%에 달한다. 이번 조례안은 이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오는 26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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