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등 해외에서 8억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걸그룹 S.E.S 출신 슈(38ㆍ본명 유수영)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18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양 판사는 “범행 기간이 1년 9개월로 길고 횟수도 많을 뿐 아니라 도박 행위의 규모도 크다”며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 활동 중에도 도박 행위에 몰입했고 피고인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될 정도로 액수가 커져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이라고 특별한 도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영향력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 판사는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이후 취재진 앞에 선 슈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간 내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창피하다”며 “크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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