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사장실 1시간 점거 뒤 구두 합의
2007년 100여 명을 해고해 10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콜텍 노사가 사장이 교섭에 직접 참여하는 안에 합의했다.
18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콜텍노조)와 사측에 따르면 노사는 다음달 초 교섭을 재개하고 콜텍 박영호 사장이 교섭에 참여하는 방안에 구두로 합의했다.
노조는 이날 낮 12시 30분쯤부터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사장실을 점거해 박 사장과 교섭 방식을 두고 이 같이 합의했다. 사측 교섭위원이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없다며 사장의 직접 참여를 요구해온 콜텍노조는 약 1시간 만에 점거를 풀었다.
노조는 “사측이 보다 전향적인 안을 갖고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사측은 “교섭 안건에 대해 합의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간 노조는 △정리해고에 대한 사장 사과 △해고자 명예복직 △해고 이후 현재까지 임금 지급 안에 대해서 수 차례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콜텍 노사 갈등은 2007년 직원 100여 명을 해고하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며 시작됐다. 사측은 ‘경영상 이유’를 주장했고 노조는 ‘부당한 해고’였다며 맞서왔다.
대법원이 2012년 “경영상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서 갈등은 장기화됐다. 이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 중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에서 언급되며 노조는 사법부를 향한 규탄 시위를 진행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