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인근에 민간 드론을 띄울 수 있는 드론 시험비행장 3곳이 들어선다. 성남지역은 전체 면적의 82%가 관제공역(管制空域)으로 민간 드론 비행은 사실상 금지돼 왔다.
성남시는 18일 오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드론 시험비행장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성남지역은 군 공항인 서울공항이 위치해 있어 공항반경 9.3km 이내 지역은 관제공역으로 민간 드론 비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조성되는 드론 시험비행장은 관제공역인 수정구 시흥동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운동장, 수정구 양지동 양지공원,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등 3곳이다.
관제공역에 드론 시험비행장이 생기기는 이번이 전국 처음이다.
시험비행장에서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한 드론 기업이 개발 중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등의 비행 기체를 띄워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시험 비행 고도는 150m, 반경은 900m로 제한된다.
시험 비행을 원하는 기업은 성남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가 승인권을 가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승인 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시가 시험 비행을 통제·감독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이 지원하기로 했다.
은수미 시장은 “판교테크노밸리 등 성남에만 56개의 드론 관련 기업이 있는데 앞으로 원거리 시험비행에 나서는 일은 없어지게 됐다”며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의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 혁신은 문재인 대통령도 당부한 일로 4차 산업의 확대와 시에서 추진하는 아시아 실리콘밸리 조성에도 힘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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