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해자 안전 심각하게 위협” 열람 규정 수정 권고
법원 직원이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사건기록을 가해자 측 변호인에게 건네준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A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법원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담당자가 피해자의 신상이 적힌 복사본을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건네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성폭력 가해자 측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에서 받아간 사건기록 복사본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가해자 측 변호사는 복사본에 적힌 피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고 공탁금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공탁 통지서를 받은 뒤에야 피해자 신상이 유출됐단 사실을 알게 됐다. 법원 담당자는 인권위 조사에서 형사사건과 관련된 재판기록 서류를 다룰 땐 나름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실수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줘 심려가 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원 담당자의 부주의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 놓여 피해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해당 법원장에게 담당자 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다만 “관련 규정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비실명화 조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모든 책임을 법원 담당자에게 돌린 순 없다”면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재판기록 열람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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