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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성추행 의혹’ 고소인 조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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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성추행 의혹’ 고소인 조사 마쳐

입력
2019.02.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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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 의원 소환 여부 검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직장 동료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검토해 김 의원 소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8일 “고소인 A씨 조사를 지난 16일 마쳤고 진술을 토대로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7년 10월쯤 김 의원이 영화 관람 도중 강제로 손을 잡고 김 의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기획예산처에 근무했던 2005년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1일 김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영화 관람 중 왼손이 A씨의 오른손에 우연히 닿게 됐다”며 “이후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한 뒤 거듭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A씨가 사과를 받아줬지만 1,200여 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 ‘주변에 성추행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오세훈 기자 comingh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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