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7)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강씨는 2006년부터 제주지역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해오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 어린이들을 외부로 데리고 나가 음식과 장난감 등으로 환심을 산 뒤 어린이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에게 피해를 본 남녀 어린이들은 5살부터 10살 미만으로 최소 8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어린이들은 강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장난감과 음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지난해까지 아동 음란물 동영상 수십편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범죄를 범해 2017년 광주고법 제주부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전후해 다시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과 정신감정 결과 ‘소아기호증’이 나타난 점을 고려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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