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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세입자… 작년 임대차분쟁 10건 중 7건은 전세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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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세입자… 작년 임대차분쟁 10건 중 7건은 전세금 반환

입력
2019.02.17 17:32
수정
2019.02.17 23:5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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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에, 1월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12.6% 늘어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급전세 매물표가 붙어 있다. 뉴스1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급전세 매물표가 붙어 있다. 뉴스1

전세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세입자와 집주인의 분쟁이 부쩍 늘고 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총 2,515건의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71.6%인 1,801건이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집계됐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게 해달라는 세입자의 조정신청이 10건 중 7건을 넘는 셈이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이 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보증금 반환 조정신청은 올해 들어서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월 공단에 접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60건으로, 1년 전인 작년 1월(231건)보다 12.6%(29건)가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의 240건에 비해서도 20건이 늘었다.

서울 지역의 주택보증금 반환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작년 1월 조정위원회 서울지부로 접수된 조정신청 70건 가운데 보증금 반환 분쟁은 62%(44건)였던 데 비해, 올해 1월엔 전체 조정신청 88건 중 67건으로 그 비중이 76%로 늘었다. 서울 지역에도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만기에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압도적인 증가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전셋값이 하락하고 임대차 순환이 삐걱거리면서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임대차분쟁조정에는 제도적인 맹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일단 상호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치 않고도 집을 경매에 넘기는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기각된다. 집주인이 거부하면 조정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지난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2,515건 가운데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125건으로 44.7%에 그치고 있다. 조정 요건에 맞지 않거나 전화 상담 과정에서 세입자가 직접 조정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기각된다는 것이 분쟁조정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2016년 9월 임차인의 조정 신청이 있으면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년이 넘도록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해당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현아 의원은 “임대차분쟁조정위의 취지는 좋지만 임대인이 고의로 조정에 불응하면 의미가 없다”며 “최근 지방은 물론 수도권으로 역전세난이 확산하며 임대차 분쟁도 늘어나는 만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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