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운영 회사가 법인세율 인하를 이유로 지원금을 덜 준 국가를 상대로 “돈을 더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대구와 부산을 잇는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지원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00년 정부와 회사 측이 처음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는 법인세가 △과세표준 1억원까지 16% △1억원 초과부분 28%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 감세로 법인세가 △과표 2억까지 10% △2억 초과부분 20%로 낮아지자, 정부는 세금 감소에 따른 운영비 절감액을 재정지원에 반영(재정지원금 감축)하자는 공문을 회사 측에 보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이 요청한 624억원의 재정지원금 중 법인세 절감분인 57억9,100만원을 제하고 돈을 보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영업 개시 후 이익이 없어 법인세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율 인하에도 운영비가 줄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양자 협약에 근거해 재정지원 감액은 타당하다고 봤다. 협약에 따르면 세법변경으로 법인세의 변동이 있는 경우 통행료 인하나 무상사용기간 단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1ㆍ2심 재판부는 “통행료 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통행료 조정 대신 재정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다 “며 “이는 운영비용 절감액을 환수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맞다고 봐 이번에 판결을 확정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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