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50여명의 임금 6억여원을 체불한 채 외국에 도주했던 조선업 하청업체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노동자 159명의 임금 약 6억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경남 거제시 조선소 하청업체 사업주 정모(55)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조선업 경기 악화로 원청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이 악화하자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
정씨는 2015년 5월 공사 대금 1억원을 받아 임금 지급 여력이 생겼음에도 이를 해외로 빼돌리고 출국해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에서 여행 가이드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통영지청은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고 정 씨는 귀국 과정에서 붙잡혔다.
조우균 고용부 통영지청장은“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금지급이 가능함에도 기성금을 임금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고의적인 체불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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