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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 두고 간 ATM 현금 슬쩍하면 범죄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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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 두고 간 ATM 현금 슬쩍하면 범죄자 됩니다"

입력
2019.02.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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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기 ATM. 연합뉴스
현금인출기 ATM. 연합뉴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놓인 현금을 무심코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지난해 7월 22일 오후 3시 30분께 강원 춘천에 사는 A(63)씨는 현금 30만원을 모 금융기관 ATM에서 인출한 뒤 깜빡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를 지켜본 B(50)씨는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 A씨가 두고 간 현금을 ATM에서 꺼내 그대로 달아났다.

뒤늦게 ATM에 두고 온 현금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CCTV 추적 끝에 덜미가 잡힌 B씨는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그나마 초범인 점이 고려돼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으로 마무리됐다.

17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은행이나 편의점 등에 설치된 ATM에서 손님이 인출한 뒤 깜빡하고 두고 간 현금을 슬쩍 훔쳐 달아나는 유형의 절도사건은 모두 122건이 발생했다. 사흘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셈이다.

이처럼 B씨의 사례와 같은 절도사건 예방을 위해 경찰이 ATM에 홍보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이 스티커에는 '놓고 가시는 물건은 없는지 확인하셨나요?', 'ATM에 놓인 현금을 무심코 가져가면 절도로 처벌받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경찰은 도내 금융기관 2천122곳, 편의점 1천66곳, 금융기관 무인점포 829곳 등 총 4천846곳에 설치된 ATM에 이 스티커를 부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TM에 절도 예방 경고스티커를 부착했더니 관련 범죄가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며 "깜빡하고 현금을 두고 가거나 순간의 욕심에 인출된 현금을 꺼내 가는 절도사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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