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200조원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태극기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상대로 막말을 쏟아낸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가해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디 있나,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라며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조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동시, 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발언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조 의원의 경우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북한에 약속했다는 ‘200조원’ 발언 역시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의 발언 중 ‘미친 XX’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은 조 의원을 고소하지 않았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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