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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비하, 손혜원… 사건 쏠리는 중앙지검 형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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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비하, 손혜원… 사건 쏠리는 중앙지검 형사1부

입력
2019.02.18 04:40
수정
2019.02.18 10: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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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설훈(오른쪽 두번째)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왼쪽 두번째)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5·18 모독'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씨를 고소하기 위해 검찰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설훈(오른쪽 두번째)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왼쪽 두번째)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5·18 모독'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씨를 고소하기 위해 검찰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우윤근 러시아대사 금품수수 의혹, 국회의원 5ㆍ18 비하 사건, 손혜원 의원 투기의혹 보도 고소에다 김태우 수사관 명예훼손 사건까지.

최근 여론을 들썩이게 했던, 사안마다 정치적 폭발력이 큰 이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가 수사 중인 사건들이다. 현역 정치인들이 연루된 민감한 대형 사건이라면 으레 특수부나 공안부가 나서기 마련인데 경찰 지휘사건을 주로 다루던 형사1부가 어떻게 이들 사건을 다 맡게 됐을까.

표면적 이유는 ‘관할’의 문제다. 우 대사 사건의 경우 원래 서울동부지검에 있었다. 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된 것은 사건 발생 장소가 서초경찰서 관할이라는 점 때문이다. 중앙지검에는 9개 형사부가 있고, 이들의 업무는 크게 △사건 발생 관할 경찰서와 △사건의 성격으로 구분된다. 형사1부는 서초서를 관할하면서, 동시에 인권 및 명예보호 고소ㆍ고발 사건을 전담한다.

그러나 이면을 보면 우 대사 사건이 이미 같은 중앙지검 조사부에서 수사를 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우 대사 사건은 이미 4년 전 한국일보 보도(2015년 3월3일자 1면)로 수면 위로 올랐다가, 비슷한 내용을 김태우 수사관이 최근 폭로하면서 다시 부각됐다. 4년 전 이 사건을 맡았던 당시 중앙지검 조사1부는 수사의 발단이 됐던 업체 대표 장모씨의 고소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장씨는 우 대사(당시 의원)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정서를 냈으나 검찰은 우 대사 의혹을 불입건 종결 처리했다. 중앙지검 간부 출신 변호사는 “이미 한번 불입건한 사건을 조사부에 다시 맡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서야 특수부에 배당하면 과거 처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모양이 돼 그 역시 어려웠을 것”이라며 “결국 남은 카드는 전국 형사부장 중 최선임이고 경험이 가장 풍부한 형사1부장에게 맡겨 매듭짓게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진태 등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고소당한 5ㆍ18 모독 사건은 ‘명예보호’ 사건이라는 이유도 형사1부에 배당됐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정치인이나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를 형사적으로 어디까지 보호하고, 처벌 수위를 어떻게 결정할 지가 핵심인 사건이다. 물론 공안2부로 사건을 보낼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검찰이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공안사건’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손 의원이 투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고소한 사건, 김 수사관이 자신을 비판한 윤영찬 전 수석 등을 고소한 건 역시나 이런 이유로 이곳에 맡겨졌다.

부장검사 포함 총 9명의 검사로 구성된 형사1부는 먼저 우 대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넘어 온 사건을 다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계속 여기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5ㆍ18 사건의 경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 또는 5ㆍ18 유공자들이 있는 광주지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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